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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통지서 이메일로 변경/주주총회안내 우편물/배당금 통지서 우편물 거부

by ★※§○* 2021. 4. 26.

배당금 통지서 이메일로 변경/주주총회 안내 우편물/배당금 통지서 우편 거부/ 배당금 통지서 우편물/삼성증권 배당금 우편/키움 배당금 우편


갑자기 눈치도 없이 연일 배당금 우편이 날아와 적잖이 당황하는 분이 많은 줄로 알고 계십니다.
배당금 통지서 우편물 거부, 배당금 통지서 이메일로 변경하기, 배당금 통지서 우편으로 안 받는 방법 혹시 있나요?라는 검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혹은 배우자 몰래 아주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 용돈으로 소소하게 하는 중이라 굳이 가족들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환경을 위해 지류로 받고 싶지 않고 이메일로 받고 싶은 경우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주면 참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배당금 통지서 수령거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예탁결제원에도 통지서 수령거절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요,
고객센터->자주 묻는 질문에 들어가 보면

보유주식에 대한 주총 소집통지서, 배당 통지서, 신주배정통지서 등의 수령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라는 질문에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신주(유상증자) 배정통지서 등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법 제363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발행회사에서 주식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주에 대한 통지방법의 경우 현행 상법에서는 우편발송 이외에도 전자문서 발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세부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전자문서 발송을 채택한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은 한국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발송되고, 발행사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발송처가 달라집니다.


배당금 통지서가 올 때 즈음이면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우편물 수취 거부가 가능한지, 이메일로 발송 가능한지 문의가 빗발치지만
주소지를 직장 또는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만 가능하고, 받지 않는 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지는 증권사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명의개서 대리인이라는 대행회사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통지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한국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 3개 회사를 말합니다.


이메일로는 증권사 홍보메일만 오고, 주주총회, 배당금, 관리종목 변경, 공지와 공시 등은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다고 하니 21세기에 우편물 수령밖에 안된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배당금 지급일 전에 주식을 팔 수도 없고 말이죠..
본인 주소지를 공유해 줄 테니, 배당금 우편물을 본인 주소지에 보내고, 수수료를 조금만 내거라~ 하고 농담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니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조회를 우편통지 대신 웹서비스로 제공하듯 발 빠르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방지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시한 방안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증권사로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한다>
1. 주소지를 회사 주소로 변경한다.
2. 주소지를 주변 지인 주소로 변경한다.
3. 주소지를 모호하게 입력한다.(동호수를 쓰지 않고 아파트 명만 쓴다.) 이렇게 하면 반송이 된다고 하네요.

 

그밖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옳은 정보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참고해서 더 알아보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 통상 권리 기준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하니 증권사 지점 내방하여 불원 신청->2년마다 내방하여 갱신

- '명의개서 대리인' 대행사에 각 연락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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