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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 방법(육아확인서 작성법)

by ★※§○* 2021. 5. 18.

출산 후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 방법(육아 확인서( 작성법)

 

먼저, 실업급여 연기 신청하셨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연기 신청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셨어도,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내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계획 당시 서류에 작성한 날짜와 다르지만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 방법]

 

앞서 해당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해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센터별로,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준비서류가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메인화면에 있는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수강 이후 꼭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버렸다면, 다시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없으신 분은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으로도 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주세요.

 

3.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등록을 다 완료하셨다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1 : 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 때 받은 [실업급여 수급 연기 통지서]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보내줌.

필요서류 2 : 신분증

필요서류 3 :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재원확인서/조부모님 등 양육을 해주시면 육아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육아 확인서 작성법]

고용센터에서 받은 육아확인서 양식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관련 양식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는데요, 센터 담당자에 연락하여 양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첨부드립니다.

 

 

육 아 확 인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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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확인서 작성법은 신청인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위탁인에 아기를 육아하실 분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하단의 신청인 거주지(), 위탁인 거주지() 중에 해당하는 곳에 OV로 체크를 하고, 육아 비용도 무급(), 유급()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OV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해당하는 곳에 OV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육아 기간은 적어도 해당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까지는 작성해야 하고요, 중간에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시라면 하단에 000000일 이후로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 내방 시, 확인서에 기입하신 육아보육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만약 친정부모님께서 육아를 하신다면, 나와, 아기, 친정부모님이 함께 나온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위탁인과 함께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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