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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

by ★※§○* 2021. 5. 17.

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하셔야 하는 경우,

퇴직할 때 임신 중기~말기 시기라 출산 후에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하셔야 한다면 2, 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퇴직 후 처음부터 수급 연기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시기에 임신 중이시면, “출산 후에 천천히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이 몇 달 남지 않았고, 출산 후에 곧바로 구직활동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을 미리 해두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 :

 

1.직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메뉴 클릭 순서는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으로 확인.

 

2.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퇴사일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는 관할 고용센터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연기기간은 우선,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보통 1년으로 작성합니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시려면 다시 센터에 방문하여 기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가능 기간 : 최대 3(기본 12개월+연장 3)/4년 이내에 수급 완료되어야 함.

 

   ※ 예를들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이라고 하면,

      36개월까지만 연장해야겠죠? 4년 이내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완료 해야하니까요.)

 

3.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엔 출산 후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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