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하셔야 하는 경우,
퇴직할 때 임신 중기~말기 시기라 출산 후에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하셔야 한다면 2번, 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퇴직 후 처음부터 수급 연기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1번부터 3번까지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 시기에 임신 중이시면, “출산 후에 천천히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이 몇 달 남지 않았고, 출산 후에 곧바로 구직활동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을 미리 해두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산부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방법 :
1.직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메뉴 클릭 순서는 [개인]→[정보조회]→ [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으로 확인.
2. 이직확인서 신고가 완료되었고,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퇴사일 경우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는 관할 고용센터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연기기간은 우선,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보통 1년으로 작성합니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루시려면 다시 센터에 방문하여 기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수급기간 연기 가능 기간 : 최대 3년(기본 12개월+연장 3년)/4년 이내에 수급 완료되어야 함.
※ 예를들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이라고 하면,
3년 6개월까지만 연장해야겠죠? 4년 이내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완료 해야하니까요.)
3.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엔 출산 후 실업급여 수급 재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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